확정정산·지도점검·국민연금조사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01. 확정정산이란?
확정정산은 고용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로 납부하는 건설업
사업장이 대상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정 보험료를 납부
했는지 확인하는 조사과정입니다.
보험료를 과소납부할 경우, 확정정산을 통해 공단은 최대 3년치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며 추징금에 대해 최대 19%의 가산·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장에 따라 억대의 보험료가 추징되기에, 건설업 사업장
이라면 두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02. 노무법인 도원에 확정정산을 위탁해야 하는 이유
공단의 작은 실수까지 찾아내는 현미경 검토
차수별로 수십개의 사업장을 정산해야 하는 공단 담당자 역시
사람인지라 수식 오류나 발췌 실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노무법인 도원은 고객사와의 1:1 매칭 시스템을 통해 공단 통지내역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여 작은 오류까지도 잡아냅니다.
건설업 잘 아는 노무법인
건설업에 익숙하지 않은 노무법인이라면 확정정산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건설업 고객사를 관리하고 있어 건설업 잘 아는
노무법인 도원에 위탁하여 최근 흐름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양한 감액 가능성 모색
건설업은 도급관계, 공동도급, 원재료, 건설기계 등 일반 업종과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도원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각도로 감액 가능 성을 모색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노무법인 도원은 수 백건의 확정정산을 대응하면서 평균
감액률 50%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소명 노하우를 통해 최대치의 감액
금액을 만들어 드립니다.
03. 확정정산 대응 프로세스
확정정산 대상 선정 > 도원 위탁 > 접수 및 사전진단 > 결산자료 제출 > 공단 사전통지(1차) > 내역 검토 및 소명자료 요청 > 소명자료 제출 > 최종통지
공단 사전통지 > 자체진단 및 사전통지내역 검토, 소명 자료 요청 > 소명자료 제출 > 최종통지
최종통지금액을 아직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노무법인 도원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가능성까지 판단하여 추징금을 줄여드립니다.
04. 확정정산 이후 프리미엄 자문 서비스 연계 시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및 신고위탁 → 추후 확정정산 대상
선정 시 무료대응(축소신고 제외)
보험료 절감방안 안내
· 세무기장의 개선점 안내
· 도급방식 활용 방안 제시
정기적인 노무관리로 공단조사 위험성 최소화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01. 확정정산이란?
확정정산은 고용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로 납부하는 건설업 사업장이 대상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정보험료를 납부했는지 확인하는 조사과정입니다.
보험료를 과소납부할 경우, 확정정산을 통해 공단은 최대 3년치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며 추징금에 대해 최대 19%의 가산·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장에 따라 억대의 보험료가 추징되기에, 건설업 사업장이라면 두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02. 노무법인 도원에 확정정산을 위탁해야 하는 이유
공단의 작은 실수까지 찾아내는 현미경 검토
차수별로 수십개의 사업장을 정산해야 하는 공단 담당자 역시 사람인지라 수식 오류나 발췌
실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노무법인 도원은 고객사와의 1:1 매칭 시스템을 통해 공단 통지내역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여 작은 오류까지도 잡아냅니다.
건설업 잘 아는 노무법인
건설업에 익숙하지 않은 노무법인이라면 확정정산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건설업 고객사를 관리하고 있어 건설업 잘 아는 노무법인 도원에 위탁하여 최근
흐름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양한 감액 가능성 모색
건설업은 도급관계, 공동도급, 원재료, 건설기계 등 일반 업종과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도원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각도로 감액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노무법인 도원은 수 백건의 확정정산을 대응하면서 평균 감액률 50%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소명 노하우를 통해 최대치의 감액 금액을 만들어 드립니다.
03. 확정정산 대응 프로세스
확정정산 대상 선정 > 도원 위탁 > 접수 및 사전진단 > 결산자료 제출 > 공단 사전통지(1차) > 내역 검토 및 소명자료 요청 > 소명자료 제출 > 최종통지
공단 사전통지 > 자체진단 및 사전통지내역 검토, 소명자료 요청 > 소명자료 제출 > 최종통지
최종통지금액을 아직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노무법인 도원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가능성까지 판단하여 추징금을 줄여드립니다.
04. 확정정산 이후 프리미엄 자문 서비스 연계 시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및 신고위탁 → 추후 확정정산 대상 선정 시 무료대응(축소신고 제외)
보험료 절감방안 안내
· 세무기장의 개선점 안내
· 도급방식 활용 방안 제시
정기적인 노무관리로 공단조사 위험성 최소화
건강보험 지도점검
01. 지도점검이란?
지도점검은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검증하는 조사과정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일용직 취득 기준을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고,
매달 취득/상실/보수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용직에 대한 신고는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을 많이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장의 타격이 일반
사업장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지도점검 대응 프로세스
지도점검 대상 선정 도원 위탁 보수자료 접수 추징예상보험료 진단 보수자료 공단제출 공단 추징예상명단 및 보험료통지(1차) 소명자료 제출 반영 및 최종통지(최종)
03. 지도점검, 어떻게 대응하나요?
공단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전, 추징대상자를 선별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모든 일용근로자들의 취득여부, 예상
보험료를 산출 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됩니다.
도원의 지도점검 전담팀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 하여,
공단의 추징예상명단 및 보험료통지 (1차)를 최대한 줄여
드립니다.
04. 일용직 건강보험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높은 요율 탓에 추징보험료의 위험이 더
큽니다. 따라서 취득기준을 만족한 일용직이라면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도원의 건설업 특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매월
일용직 노임을 체크하여 건강·연금 보험료 발생 상황을
사전에 안내, 알맞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공제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착공 시 적용신고, 공기연장 시 변경
신고를 통해 현장 관리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건강보험 지도점검
01. 지도점검이란?
지도점검은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검증하는 조사과정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일용직 취득 기준을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고, 매달 취득/상실/보수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용직에 대한 신고는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을 많이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장의 타격이 일반 사업장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지도점검 대응 프로세스
지도점검 대상 선정 도원 위탁 보수자료 접수 추징예상보험료 진단 보수자료 공단제출 공단 추징예상명단 및 보험료통지(1차) 소명자료 제출 반영 및 최종통지(최종)
03. 지도점검, 어떻게 대응하나요?
공단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전, 추징대상자를 선별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모든 일용근로자들의 취득여부, 예상보험료를 산출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됩니다.
도원의 지도점검 전담팀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공단의 추징예상명단 및 보험료통지
(1차)를 최대한 줄여 드립니다.
04. 일용직 건강보험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높은 요율 탓에 추징보험료의 위험이 더 큽니다. 따라서 취득기준을 만족한
일용직이라면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도원의 건설업 특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매월 일용직 노임을 체크하여 건강·연금
보험료 발생 상황을 사전에 안내, 알맞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공제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착공 시 적용신고, 공기연장 시 변경신고를 통해 현장 관리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세청 일용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가입대상으로 추정되는 일용직에 대해 공문을 발송합니다.
우리 사업장의 일용직은 월 8일 미만으로 근무하여 문제없다고 대응하면 공단은 가입대상으로 판단하여 사업장에 추징금을 부과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적용현장 근무, 기산일 (최초 근무일) 등에 따라 가입기준을 파악해야합니다.
특히 취득 첫 달을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로 간주한다는 기산일 규정은 많은 사업장을 혼란에 빠트립니다.
이러한 복잡한 부분까지 사업장에서 수기로 판단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노무법인 도원은 건설업 특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사에서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4대보험 취득일, 공제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세청 일용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가입대상으로 추정되는 일용직에 대해 공문을 발송합니다.
우리 사업장의 일용직은 월 8일 미만으로 근무하여 문제없다고 대응하면 공단은 가입대상으로 판단하여 사업장에 추징금을 부과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적용현장 근무, 기산일(최초 근무일) 등에 따라 가입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취득 첫 달을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로 간주한다는 기산일 규정은 많은 사업장을 혼란에 빠트립니다.
이러한 복잡한 부분까지 사업장에서 수기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노무법인 도원은 건설업 특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사에서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4대보험 취득일, 공제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2038-3355
본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12, 동아빌딩 6층 TEL : 02-2038-3355 E-mail : help@dowonhr.com
마포지사 |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8 201동 621호 TEL : 010-5560-7252
평택지사 | 경기 평택시 고덕중앙로 290 에이스퍼스트고덕 235호 TEL : 031-647-6057
대전지사 | 대전 서구 둔산동 924번지 청사프라자 502호 TEL : 042-252-1350 | FAX : 042-252-1352
노무법인 도원 | 대표 : 윤상필
사업자 등록번호 : 795-86-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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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12, 동아빌딩 6층 | TEL : 02-2038-3355 | E-mail : help@dowonhr.com
마포지사 |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8 201동 621호 | TEL : 010-5560-7252
평택지사 | 경기 평택시 고덕중앙로 290 에이스퍼스트고덕 235호 | TEL : 031-647-6057
대전지사 | 대전 서구 둔산동 924번지 청사프라자 502호 | TEL : 042-252-1350 | FAX : 042-252-1352
노무법인 도원 | 대표 : 윤상필
사업자 등록번호 : 795-86-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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